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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안내

여권발급안내

일반여권 발급
  • 성년일경우 본인이 직접신청,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에 친권자 신청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로 기존 여권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새 여권 재발급 신청
  • 여권발급 소요기간 : 3~5일(공휴일 제외)
  • 여권 재발급의 경우 정부24 혹은 영사민원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미성년자 신청시 법정대리인동의서(민원실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3.5×4.5cm, 머리길이(턱~정수리, 3.2~3.6cm))
  • ⋇ 유효기간 남아 있을 시, 구여권 지참
여권 수수료
여권수수료 표 안내입니다.
여권종류 유효기간 사증면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합계
일반(복수)여권 10년
(만18세 이상)
58면 38,000 15,000 53,000
26면 35,000 50,000
5년 만8세 이상 58면 33,000 12,000 45,000
26면 30,000 42,000
만8세 미만 58면 33,000 면제 33,000
26면 30,000 30,000
잔여기간 26면/58면 25,000 면제 25,000
5년미만
48면 15,000 면제 15,000
단수여권 1년(1회용)   15,000 5,000 20,000
로마자성명 표기 및 변경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로 변경
  •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어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중히 기재하여야 함.

  • ⋇ 로마자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에 의거)
    • 보통 외교부 심사도 거쳐야 함.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 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같은 로마자 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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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팀 : 민원
  • 담당자:최혜미 ( ☎ 033-330-2471 )
  • 최종수정일:2022-10-24 1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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