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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원 대상 : 2019. 1. 1. 출생아부터 (입양아 포함)
지원 기간 : <부모급여>와 연계하여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원 금액 : 24년 기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 0~11개월인 23년 2월생부터 육아기본수당 미지급, 21~22년생 월 50만원, 19~20년생은 월 30만원 지급
사업 내용 : 양육비용이 절실한 유아기 아동(만4~5세)의 양육부담 집중 경감
지원 대상
출생기준 : 2019. 1. 1. 출생아부터 / 소득 수준 무관
대상자 요건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비혼 가정 포함)
  • 2019. 1. 1.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다문화 등)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며, 강원도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 요건 충족
  •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건강, 입원, 해외근무, 교도소 등)가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지원(조부모, 가정위탁 등)
    ※ 이 경우, 조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도내 1년 이상 실거주하며 실제 아동을 양육
  •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달부터 지원 대상자가 됨
신청 및 접수
신청 주기 : 최초 1회(방문 또는 온라인)
  • 출생 또는 전입신고 시 육아기본수당 안내 및 신청 ‧ 접수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통장 사본, 설문지
지급개시
대상자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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