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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직장보험가입자 맞벌이부부 및 직장보험가입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 및 유형 결정
  • 온라인 회원가입(https://idolbom.go.kr) 및 서비스 신청
  • 평창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033-332-0311)에 전화하여 확인
  • 이용료 선납 및 도우미 배정 → 서비스 이용
    ※ 시간제 "라형", 종일제 "라형"의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불필요(온라인회원가입으로 바로 진행)
  • 관련 문의 : 평창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033-332-0311)
이용대상 및 시간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지원 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금지 : 다음의 경우 정부지원 불가
  • 시간제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 보육시설(평일 09~16시)/유치원(평일 09~13시)
  • 종일제 :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 받는 아동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정부지원 금액(아동 1인 이용 기준)
서비스 이용 금액 및 정부지원 금액(아동 1인 이용 기준) 표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4인기준)
영아종일제
(11,630원)
시간제
(시간당11,630원)
A형 B형
일반가정 일반가정 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1,744원 10,467원 1,163원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4,652원 6,978원 4,652원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9,304원 2,326원 9,304원 2,326원 8,304원 1,745원 9,885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A형) 17. 1. 1. 이후 출생 아동
(B형) 16. 12. 31.이전 출생 아동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다’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정부지원 유형 : 가구원수,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등에 따라 다름
  •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
아동 추가 :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둘째50%, 셋재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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