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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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
지원대상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지원 내용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방학 중 중식 지원
연중 평일 석식 지원
도시락 및 대체식품 배달(월,수,금)
지원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상시 접수
아동 급식 배달 운영기관
아동 급식 배달 운영기관 표입니다.
수행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평창지역자활센터 홍석균 평창읍 노성로 129(2층) 033-33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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