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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목적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운영
입소 대상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은 아동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동 기관이 강원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군수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입소절차
신청자 입소 신청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자
부모 및 아동 상담
시군구청장 입소 결정 통보
(사례결정위원회)
신청자 시설에 아동 인계
퇴소절차
연고자,
아동복지시설
입소 신청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자
부모 및 아동 상담
시군구청장 입소 결정 통보
(사례결정위원회)
연고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조치

※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아동 귀가 조치. 다만, 보호자의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등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현재 관내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시설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 연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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