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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구비서류
평창군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원본)
  •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기타서류
  • 번호판 2매(타 시ㆍ도 번호판 또는 번호변경 희망자)
  • 차고지 증명서류(자가용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또는 특수자동차)
매매 구분 법인등록 개인(본인 참석시) 개인(본인 미참석시)
양도인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법인인감도장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미참석시: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기타서류
  • 신분증
  • 양도증명서(서명)
  • 차량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차량매도용본인서명 확인서
  •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 위임장(도장 날인)
    :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자 신분증
양수인
  • 법인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미참석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기타서류
  • 신분증
  • 양도증명서(서명)
  • 양수인명의 보험 가입증명서
  •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 양수인명의
  • 보험가입증명서
  • 위임장(도장 날인)
    :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자 신분증
비영리단체
(교회 등)
  • 정관 또는 규약
  • 단체직인증명서 및 소속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회의록(차량 구매/매각 의사 표시)
    - 대표자 포함 5인이상 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양도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및 단체 직인도장 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매도의 경우 자동차 매도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기타서류
상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포기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제적등본까지 첨부
  • 상속협의서(상속포기인 도장날인)
  •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상속인 불참시 위임장 작성)
    -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도장 날인),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특정),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경매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낙찰허가 결정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원인별 법원판결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 송달)확정증명원
법인합병
  • 법인 등기부 등본(합병일자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 계약서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합병된 법인)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복(신설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신설법인)
  • 폐업사실증명원(개인)
  • 감정평가서(자산평가서)
공매에 인한 이전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매각결정서
  • 압류말소등기촉탁서
  • 압류해제조서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 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유의사항
  • 매매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1,000원), 수입인지(3,000원)
  • 취득세, 등록세, 공채(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비용별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팀 : 교통관리
  • 담당자:김태연 ( ☎ 033-330-2245 )
  • 최종수정일:2021-10-08 17:18:3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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