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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일부사업(청소년특별지원 등)의 경우 시·군·구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표입니다.
필수 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가족관계 증명서류(혼인관계, 제적 등)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기준(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보장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소득인정액 = 재산소득 평가액 + 소득 평가액)

(단위:원)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소득인정액 기준
기본재산액
  • (생계,주거,교육급여) 53,000천원, (의료급여) 53,000천원
  • (한부모가족) 53,000천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85,000천원, (차상위자활) 85,000천원
  • (기초연금) 기본공제액 : 85,000천원, 금융 : 20,000천원

(단위:원)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표입니다.
복지 대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맞춤형 복지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한부모가족 -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차상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기초연금 2,130,000 3,408,000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조사내용
수급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재산 · 소득 기준)
수급자 신청인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통하여 선정기준 이하의 생활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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