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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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사업기관
평창지역자활센터 (033-332-5431)
자활사업 안내
자활사업 안내 표입니다.
자활사업 사업내용 사업단명(공동체명) 내용 자활급여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현미와누룽지
  • 에이썸카페
  • 와플대학
61,690원
(일, 8시간 기준)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행복도시락사업단
  • 꿈자락사업단
  • 소독방역사업단(K-디펜스)
  • 공익청소사업단
  • 셀프코인빨래방
54,200원
(일, 8시간 기준)
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복지도우미
54,200원
(일, 8시간 기준)
자활기업
지원사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행복건축
  • 헬로베트남쌀국수
매출에서 인건비 부담
자산형성
지원사업
  • 목적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
  • 대상 : 일하는 저소득 가구
  • 내용 : 3년간 매월10만원 본인 적립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또는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 I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위소득 40% 이하/본인적립 10만원, 정부지원금 30만원
  • 희망저축 II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 / 본인적립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이하 : 만15~39세 중위소득50%이하, 재산1.7억 이하 본인적립 10만원, 정부지원금 30만원
    • 차상위초과 : 만19~34세 중위소득50%~100이하, 개인연소득 6백만원 초과 24백만원 이하 본인적립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
※ [기존통장사업] 희망키움(I)(II),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신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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