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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만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질병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
    ※ 만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 등
신청서 제출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75/ 콜센터 1577-1000, 033-339-9182)
등급판정 절차
  • 1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 2
    방문조사 방문조사
  • 3
    등급판정 등급판정
  • 4
    희망급여 이용 희망급여 이용
급여 종류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서비스 이용시 본인(보호자)비용 부담
시설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20%
재가급여 비용 : 본인부담금 15%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033-339-918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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