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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8대 권리

고도의 대중소비시대로 제일 먼저 진입한 미국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하였다.
미국의 소비자보호조치에 자극받아 국제적으로는 국제소비자기구(IOCU)를 조직하였고 제3세계의 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하면서 1975년에 소비자의 7대권리를 선언하게 되었다.
국제소비자기구의 8대 권리는
  • 안전에 대한 권리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선택할 권리
  •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의 4가지 권리는 미국 소비자의 4대 권리와 동일하며 다음의 네가지 권리를 국제소비자기구에서 추가하였다.
  • 교육을 받을 권리
  • 보상을 받을 권리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단결권 및 집단행동권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12월 31일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함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7대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에 명시한 7대 권리는 국제소비자기구의 선언과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동일하며 여덟 번째 권리가 상이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일곱 번째까지의 권리로 환경권 대신에 단결권 및 집단 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권리를 8대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경제정책
  • 담당자:지현정 ( ☎ 033-330-2743 )
  • 최종수정일:2022-10-24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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