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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시설 묘지 설치
장사 시설 묘지 설치 표입니다.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종묘지
조성 방법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 ·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신고 시기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신청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묘지의 평면도
    •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타인의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승낙서
  • 개인묘지 설치 신고서의 작성
  • 개인묘지 설치 신고 필증 교부
  • 구비서류
    • 묘지의 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타인 소유의 경우)
  • 가족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의 작성
  • 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 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중 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의 작성
  • 10일 이내에 종중ㆍ문중 묘지 설치 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 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종중 묘지 설치 허가증 교부
설치기준
주요내용
  • 묘지는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묘지 설치
제한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참조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 제 2호 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 제 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종중 · 문중 묘지는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종중 · 문중 묘지는 500m) 이상 떨어진 곳
분묘의
설치기간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묘지의 사전매매 금지 2001년 1월 13일부터 공설묘지 또는 사설법인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나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ㆍ양도ㆍ임대ㆍ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행정처분
  • 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위반 시
    • 개수명령, 이전명령, 시설사용금지 등
  • 설치 제한지역 위반 시
    • 이전명령, 시설사용금지, 시설 폐쇄 등
  • 설치신고ㆍ허가위반 시
    • 개인 묘지의 경우 : 300만 원 과태료
    • 가족ㆍ종중ㆍ문중 묘지의 경우 : 이전명령, 시설사용금지, 시설 폐쇄 등
  • 묘지의 사전매매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분묘 :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봉안시설 설치
봉안시설 설치 표입니다.
구분 가족ㆍ종중ㆍ문중 봉안당 봉안묘(탑ㆍ담)
개인 가족 종중 · 문중
면 적 100㎡ 10㎡ 30㎡ 100㎡ 이하
설치 방법 설치 전 사전 신고
설치기준
주요내용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제한지역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참조 (타법저촉 규정)
구비서류
  • 종중ㆍ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 봉안당만 해당
  • 평면도
  • 봉안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봉안묘(탑)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묘(탑)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위치도, 약도
처리 절차
  • 설치(변경) 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10일 이내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실시 → 관계기관 등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 신고사항 이행 통지 → 확인 → 결재 → 납골묘ㆍ탑ㆍ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필증 작성(설치 완료 후) →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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