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3022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첨부파일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hwp (다운로드 수: 145 / 크기: 64kb)
전화번호
033-33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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