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3111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제7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제4항
전화번호
033-33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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