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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2022년 2월 4일 원주MBC 보도에 대한 평창군의 설명입니다
작성자
기획실
등록일
2022-03-08
조회수
1117
내용

2022. 2. 4. 원주MBC 보도에 대한 평창군의 설명입니다.

< ASF 차단울타리, 무자격 시공 계약도 못해’>

 

[기사 내용]

지난해 7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어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 편성된 국비에 지방비, 군비까지 더해 26억 원 가량 투입, 진부와 봉평, 용평, 대화 일대 46울타리를 설치함.

평창군은 울타리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시공을 맡은 업체 2곳 중 1곳은 계약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재의 직접생산과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종의 무자격 업체에게 일을 맡겼기 때문.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준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수의계약을 둘러싼 유착 비리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음.

 

[평창군 설명]

지난해 7월 말 오대산국립공원 내인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378번지에서 ASF 확진개체 2마리가 최초 발견된 후 지속적인 확진 개체 발생에 따라 8월 초, 환경부로부터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차단울타리 설치 시 수의계약 등을 통해 신속하게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멧돼지 ASF 양성 검출에 따른 2차 울타리 긴급 설치 요청”)를 받았습니다.

 

이후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4회에 걸쳐 설치 노선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도 변경되어, 8월 말 환경부의 문서(멧돼지 ASF 양성 검출에 따른 2차 울타리 설치 노선 변경 요청”)를 통해 노선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예산은 “2021ASF 차단울타리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내역조정 알림(21.8.19.)”문서를 근거로 825일에 도비보조금 확정액 없이 국비보조금만을 교부 신청해, 113일에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3)가 강원도로부터 확정 시행됨에 따라 성립전 사전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2021년도 3 추가경정예산에 국비보조금만을 편성했습니다.

 

같은해 12월 중순 경 도비 교부결정 통지가 되어, 2021년도 3회 추경예산 간주처리사항 결정(도비 간주예산 편성)으로 A업체와 1구간(백옥포삼거리 ~ 태기산 산1-1 ~ 흥정계곡 ~ 불발령 : 30.63km)을 먼저 수의계약하고 대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한 계약 관련 사항은 나머지 2구간에 대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시행 당시 철근 가격 등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철망 울타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B업체가 자재확보가 가능한 점을 고려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2021.9.6./시행 2021.9.1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해당 업체는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2항 제2에 의해 수의계약에 의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계약대상이 아닙니다.

 

ASF 차단 울타리 구입·설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히 울타리를 공급받아 설치해야 했던 상황인데 국도비 확정통보가 늦어져, 군은 2021년도 3 추가경정예산과 간주예산으로 국도비만을 편성하여 설치가 완료된 1구간에 대해 먼저 집행하고, 국도 31호선 평창-강릉-장평 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일부 구간의 울타리 설치가 늦어진 2구간(마평리 287-1 ~ 신리삼거리 ~ 백옥포삼거리 : 15.82km)2022년도 군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창군은 이미 물품을 공급받아 울타리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기에 물품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고자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예비비를 확보해 계약을 진행하는 중이었으며, 원주 MBC수의계약을 둘러싼 유착 비리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평창군 기획실 홍보팀(033-33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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