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코로나19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계획
게시기간
2020-03-11 ~ 2020-04-10
조회수
509
내용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코로나19」관련 피해 중소기업 이차보전 특별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농협 중앙회 (평창군지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3.5%를 군에서 “이자지원”(2년지원)
○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2020.12.31.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평창군내 소재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기업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강원지역신용보증재단 피해 사실 확인 후 보증서 발급을 받은 기업
○ 지원 대상의 융자추천한도액
- (유통업) 도·소매업, 숙박업,건설업,일반음식점업,자동차정비업 : 1억원이내
- 제조업 : 2억원 이내
○ 지원 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2년
- 지원내용 : 농협 평창 군지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3.5%를 군에서 “이자지원”
(일반 기업체 3%, 여성·장애인기업(제조업) 3.5% 적용)
⇒ 평창 군지부 이외 관내은행의 경우 일반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가능
※ 추천금액은 사업 기간 중 변경불가
○ 지원제한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기 영업체의 경우)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휴·폐업·지방세 등 체납업체
-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면세 및 비과세 사업자
- 전액 자본잠식중인 기업
- 행정처분 등 법규위반 기업
○ 신청서 접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문의처 : 일자리 경제과 기업지원팀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농협 중앙회 (평창군지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3.5%를 군에서 “이자지원”(2년지원)
○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2020.12.31.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평창군내 소재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기업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강원지역신용보증재단 피해 사실 확인 후 보증서 발급을 받은 기업
○ 지원 대상의 융자추천한도액
- (유통업) 도·소매업, 숙박업,건설업,일반음식점업,자동차정비업 : 1억원이내
- 제조업 : 2억원 이내
○ 지원 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2년
- 지원내용 : 농협 평창 군지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3.5%를 군에서 “이자지원”
(일반 기업체 3%, 여성·장애인기업(제조업) 3.5% 적용)
⇒ 평창 군지부 이외 관내은행의 경우 일반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가능
※ 추천금액은 사업 기간 중 변경불가
○ 지원제한
-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기 영업체의 경우)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휴·폐업·지방세 등 체납업체
-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면세 및 비과세 사업자
- 전액 자본잠식중인 기업
- 행정처분 등 법규위반 기업
○ 신청서 접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문의처 : 일자리 경제과 기업지원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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