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월부터 다자녀˙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작성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2292
등록일
2010-02-11
연락처
내용
○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2009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자녀 둘이상이 보육시설 동시 이용시 지원
(2010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

(2009년) 소득하위 60% 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2010년) 소득하위 70%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 기존의 0-4세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은 2009년과 동일

○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2009년) 부부 소득 모두 합산
(2010년) 부부 중 낮은 소득 25%를 제외 후 합산

○ 신청 방식
(2009년) 매년 신청
(2010년) 보육시설 처음 입소시, 소득․재산 변경시, 맞벌이 신규 지원 대상만 신청 필요
※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다자녀․맞벌이 신청 불필요 :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하여 자격 충족여부를 일괄 판별하여 자격 자동변경 예정

○ 신청 적용
※2월중 신청하면 3월1일 보육료 지원분부터 적용하고, 이 기간을 경과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 주민생활지원실
보육담당자 또는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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