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농지개량행위 신고(농지개량신고)
분야
농지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462
근거법령
「농지법」제2조제6의2호 「농지법」제 41조의2 「농지법」제 41조의3
첨부파일
농지개량행위신고.hwp (다운로드 수: 184 / 크기: 192kb)
전화번호
033-330-237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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