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신고
분야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조회수
2114
근거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첨부파일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재개)신고.hwp (다운로드 수: 13 / 크기: 35kb)
전화번호
033-330-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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