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말소)등록 신청
분야
15000000339&tp_seq=
담당부서
건설과
조회수
2104
근거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첨부파일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hwp (다운로드 수: 16 / 크기: 48.5kb)
전화번호
033-330-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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