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신청
분야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신청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조회수
2620
근거법령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7조의 2,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의 4,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전화번호
033-330-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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