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배출부과금 부과면제(감면)대상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사업장명세서 제출
분야
배출부과금 부과면제(감면)대상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사업장명세서 제출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2769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전화번호
033-330-2333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오시는길 날씨 강수량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