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3142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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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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