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유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따라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산300-1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토지이용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2025. 5. 21~2025. 8. 20)
5.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처리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개장후 안치정소 및 기간 :
(가)안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1741-36, 평창군공설묘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 및 문의처 : 김항종
업무대행 : 강릉천사장의나라 김학범 010*3118*1339
8. 신고방법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누락된 분묘 발생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5월21일
위 공고인 : 김항종
업무대행 : 강릉천사장의나라 김학범 010*3118*133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