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 공람ㆍ공고
작성부서
환경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10-15 ~ 2025-11-03
조회수
114
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평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평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15. ~ 11. 3.(2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붙임 평창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에 대한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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