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입법예고(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간
2025-10-14 ~ 2025-10-21
조회수
45
내용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성기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평창군의회 의장
2025년 10월 14일
평창군의회 의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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