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일방통행로 지정 고시(하진부리 100-34 일원)
게시기간
2025-07-29 ~ 2025-12-31
조회수
25
내용
「도로교통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방통행로 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목적 : 혼잡하여 위험한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지정구간 : 하진부리 99-4, 100-34 일원
3.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4. 시행일시 : 2025. 7. 29.(화)
5. 관련문의 : 평창군 안전교통과(033-330-2285)
1. 지정목적 : 혼잡하여 위험한 도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지정구간 : 하진부리 99-4, 100-34 일원
3.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4. 시행일시 : 2025. 7. 29.(화)
5. 관련문의 : 평창군 안전교통과(033-330-2285)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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