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2025년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고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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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 및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심이 깊고 급류 등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피서객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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