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취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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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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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행정심판 본안 재결서 결정 송달일까지 집행정지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기각 재결이 결정됨에 따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취하 처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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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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