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1-22 ~ 2025-02-12
조회수
83
내용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2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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