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재공고
작성부서
건설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1-07-23 ~ 2021-08-06
조회수
100
내용
『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제5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관령206호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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