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4-02-07 ~ 2024-02-27
조회수
276
내용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02.07 ~ 2024. 02.27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전문 1부.
3. 일부개정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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