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0-04-09 ~ 2020-04-23
조회수
90
내용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명확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20. 4. 9. ~ 2020. 4. 23.(15일간)
3. 송달 대상 : 붙임참조
4. 송달하는 서류의 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5. 송달하는 서류의 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자진폐차)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차내 물품 포함)를 강제폐차한 후 직권으로 말소등록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평창군 도시과 교통부서(033-330-2016)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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