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행정처분 명령서 공시송달(출판사 등록 취소)
게시기간
2024-11-14 ~ 2024-11-30
조회수
57
내용
「지방세징수법」제7조 제2항(관허사업의 제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출판사 등록 취소 행정처분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사 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방세 체납
1. 공고명: 출판사 등록 취소 행정처분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사 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방세 체납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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