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
작성부서
행정안전부
작성자
행정안전부
조회수
22
내용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붙임1)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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