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공고
작성부서
행정안전부
작성자
행정안전부
조회수
22
등록일
2025-04-17
연락처
내용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등」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배너이미지(글씨체Noto Sans CJK KR)-QR코드연결.jpg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날씨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