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제12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안건번호 13호) 심의결과 알림
작성부서
허가과
작성자
최정하
조회수
253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10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5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2025년 제12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안건번호 13호, 적용완화)심의 주요결과
- 심의 방법:서면심의
- 심의 일시: 2025. 10. 13.(월) ~ 10. 17.(금)
- 의안 번호: 제2025-13호
-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및 「건축법」제5조에 따른 건축법(대지안의 공지) 적용완화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서(제2025-12회-1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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