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제9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작성부서
허가과
작성자
이나라
조회수
80
등록일
2025-07-18
연락처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및 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2025년 제9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공공건축)심의 주요결과

- 심의 방법: 서면심의

- 심의 일시: 2025. 7. 10.(목) ~ 7. 16.(수) 

- 의안 번호:제2025-9호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제2025-9호).hwpx (다운로드 수: 12 / 크기: 5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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