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6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자
김형준
조회수
26
내용
1. 관련근거
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740(2025.5.19.)호
2. 행정안전부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3. 이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의 '26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해 민간건축물 인증 수요를 파악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니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평창군 안전교통과(033-330-2457)로 '25. 6. 11.(수)까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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