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자
김형준
조회수
30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내진보강공사 비용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고자 사업 참여 물량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관내 사업 희망자는 안전교통과(033-330-245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비용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 필요(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다. 지원기준: 국비 최대 30%, 지방비 최대 30%
라. 지원한도: 150백만원(국비 75백만원, 지방비 75백만원)
마. 조사기간: 2025. 5. 15.까지
※ 사업 신설 검토 과정 중에서 실시하는 수요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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