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작성자
김형준
조회수
30
등록일
2025-05-09
연락처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내진보강공사 비용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고자 사업 참여 물량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관내 사업 희망자는 안전교통과(033-330-245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공사 비용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 필요(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다. 지원기준: 국비 최대 30%, 지방비 최대 30%
라. 지원한도: 150백만원(국비 75백만원, 지방비 75백만원)
마. 조사기간: 2025. 5. 15.까지

※ 사업 신설 검토 과정 중에서 실시하는 수요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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