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알림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작성자
전현지
조회수
69
등록일
2025-04-29
연락처
내용

1.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및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5.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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