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알림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작성자
전현지
조회수
69
내용
1.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5.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1부.
첨부파일
행정예고문(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hwp
(다운로드 수: 13 / 크기: 106.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