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2976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국세징수법 제56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 성명(법인) : 내역별첨 | 
| ◎ 주소또는 거소 : 내역별첨 | 
| ◎ 서류의 명칭 : 압류통지서 | 
| ◎ 서류의 내용 : 세외수입 체납관련 압류통지 | 
| ◎ 공고기간 : 2018.08.29 ~ 2018.09.13(15일간) | 
첨부파일 
		
						
							
							공시송달내역(180829).xls
						
						(다운로드 수: 216 / 크기: 5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