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작성부서
			
			
			
		
		
			
				
				
					농축산과
				
				
			
		
		
			
				작성자
				
					농축산과
				
			
			
		
		조회수
		2343
	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18. 7. 19.부터 공포·시행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 청결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 강화
-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 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도록 하고, 건조방법 구체화
○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먹는 물 비치와 관리 의무화
- 주방도구 종류를 규정하고, 세척·살균 등 청결관리 방법 구체화
- 객실물을「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준 마련
첨부파일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다운로드 수: 176 / 크기: 2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