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동막골 세트장)
	작성부서
			
			
			
		
		
			
				
				
					미탄면
				
				
			
		
		
			
				작성자
				
					미탄면
				
			
			
		
		조회수
		1589
	내용
		미탄면공고 제2018 - 9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7월 11일
     
미 탄 면 장
첨부파일 
		
						
							
							2018년도방범용CCTV설치행정예고(동막골세트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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