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도보호구역 행위신고 관련 홍보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2681
	내용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등에 따라 철도경게선으로부터 30m이내에는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안내자료(QR코드) 및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붙임 : 안내자료(QR코드) 1부
홍보자료 1부. 끝.
첨부파일 
		
						
							
							[붙임]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QR코드.hwp
						
						(다운로드 수: 178 / 크기: 62kb)
					
				
					
					
					
					
					
						
							
							[붙임]철도보호지구가이드북_.pdf
						
						(다운로드 수: 599 / 크기: 4,07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