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275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7-1435호
지방세기본법 제33조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국세징수법 제56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성  명 (법인) : 내역별첨
 ◎ 주소또는거소 : 내역별첨
 ◎ 서류의  명칭 :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세외수입 체납관련 압류통지
 ◎ 공 고  기 간 : 2017.11.30. ~ 2017.12.15.(15 일간)
2017.11.30.
첨부파일 
		
						
							
							압류통지서반송분17-11-30.xls
						
						(다운로드 수: 244 / 크기: 4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