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감면 안내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1633
	내용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감면 안내
1. 근거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2. 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중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또는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취득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 2018.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계획이니 지원 대상자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033-330-2457, 평창군 안전건설과 박유진
붙 임 : 민간소유 건출물 내진보강 지원사항 1부.
첨부파일 
		
						
							
							내진보강지원사항.pdf
						
						(다운로드 수: 196 / 크기: 7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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