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등록말소(폐업)공고
	작성부서
			
			
			
		
		
			
				
				
					안전건설과
				
				
			
		
		
			
				작성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1714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폐업공고(태승건설).hwp
						
						(다운로드 수: 201 / 크기: 19kb)
					
				
					
					
					
					
					
						
							
							폐업공고(태승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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