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안내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자
				
					종합민원과
				
			
			
		
		조회수
		1345
	내용
		기존 폐업신고 하고자 하셨던 민원인은 시군구청 및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 하여야 하였으나,
2016년 부터 49종 업종에 대하여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중 한곳만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동시에 폐업신고
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 인∙허가영업 :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  : 해당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문의 : 종합민원과 033) 330-2243
〇 대상업종 : 49종 (별첨1)
〇 통합폐업신고서 : 별첨2
첨부파일 
		
						
							
							(붙임1)폐업신고원스톱서비스대상업종현황.hwp
						
						(다운로드 수: 197 / 크기: 30kb)
					
				
					
					
					
					
					
						
							
							(붙임2)사업자등록_및_인·허가_관련_통합_폐업신고서.hwp
						
						(다운로드 수: 178 / 크기: 3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