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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작성부서
보건사업과
작성자
정주진
조회수
5207
등록일
2022-04-01
연락처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2 - 570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기존 행정명령(2022-471)22.4.3.() 24시부로 해제

 

202241

 

강 원 도 지 사

 

 

- 주요 조치사항 -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내용

사적모임

11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10명까지 모임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 05시 운영 중단

대상시설(13)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주요 유지사항 >

구분

내용

행사·집회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1. 적용기간 : 2022.4.4.() 0~ 2022.4.17.() 24*

 

경과규정

강원도 공고 제2022-471호에 따른 기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022.4.4.() 05시까지 유효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 05시까지 유효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

 

* ,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적용대상 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33

구분

시설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 80, 83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 >

방역수칙

위반 시 처분 기준

처분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조치*

 

*: 41, 수용인원의 50% 제한, 띄어 앉기 등

300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4912

 

807

사적모임 제한

 

마스크 착용

 

기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행정처분

10만원 이하 과태료

4912호의2

 

493

 

83241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 등)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6. 문의처 : 강원도 및 각 시·군의 시설(장소)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