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EONGCHANG COUNTRY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도비)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기능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정책사업
 장애인복지증진
단위사업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장애인복지기관 종사자의 처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 지급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109,800,000
사업규모
 ○ 사업량 - 장애인 비법정시설 5개소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20%, 군비 80&
사업위치
 평창군 관내 장애인복지기관 : 5개소 -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종합상담실, 편의증진센터, 다소니전담인력, 장애인복지센터 시설관리
시행주체
 평창군(복지정책과)
추진근거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 ㆍ 1년미만: 월100천원*1명*12월 = 1,200천원 ㆍ 1년이상: 월150천원*6명*12월 = 10,800천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기관 보조금 교부(평창군) -> 집행(기관) -> 정산보고(기관) -> 정산검토(평창군)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9,000,000 0 9,0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1,800,000 0 1,800,000
시·군·구비 7,200,000 0 7,20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400,000 0 2,300,000 0 0 2,300,0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회계과
  • 전화번호 : 033-330-2287
  • 최종수정일 : 2023-08-04 17:51:1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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