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EONGCHANG COUNTRY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비)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기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평생건강관리
단위사업
 모자보건관리
사업개요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공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40,000,000
사업규모
 -사업예산:금8,000천원 -지원인원:약 38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사업위치
 평창군
시행주체
 평창군(건강증진과)
추진근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1인 10일 최대 20만원(20만원 이하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부가서비스 중 큰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①큰아이 1명 1인/1일 최대 9천원-최대 10일 90천원, ②2명이상/1일 최대 14천원-최대 10일 140천원, ③자부담 10%이상 원칙)
추진경위
 
추진계획
 연중 사업 홍보 및 수시접수
소요재원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재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8,000,000 0 8,0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4,000,000 0 4,000,000
시·군·구비 4,000,000 0 4,00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4,000,000 0 2,000,000 2,0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회계과
  • 전화번호 : 033-330-2287
  • 최종수정일 : 2023-08-04 17:51:1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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